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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2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대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양육 공백까지 해결해주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모든 것을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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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야심 찬 육아 지원 프로젝트로,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혹은 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요 특징
-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부모와 아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2. 지원 대상과 조건
✅ 아이의 나이
-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부모와 아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주소지를 꼭 확인하세요.
✅ 양육 공백 상황
- 맞벌이,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 관련 증빙서류(맞벌이 확인 서류, 장애, 질병)를 준비해 두시면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합니다.
✅ 돌봄 조력자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력자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아래 조력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 :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 다문화 시대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하나 증발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과 증빙이 가능한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조력자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 금액과 활동 조건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해야 지원금(계좌이체)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명 돌봄 : 월 30만 원
- 2명 돌봄 : 월 45만 원
- 3명 돌봄 : 월 60만 원 (최대)
💡TIP : 4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려면 조력자를 2명 이상 구성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매월 1일~10일까지 (단, 2월은 3일부터 접수 가능)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
✅ 신청 절차
- 돌봄 조력자 위임장 준비(서류 다운로드)
-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접속
- 필수 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 조력자 의무교육
- 돌봄 시작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위한 아동 안전, 아동 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 공백 해결, 경제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가족 돌봄 문화 확산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행복한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웹사이트 또는 경기콜센터(031-1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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