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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단어는 뭘까?',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걸까?' 하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등기부등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유용하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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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한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움, 전세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등기' 조심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 매매/전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음,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필요)
- '신탁' 조심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시 사기위험,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체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
- '압류/가압류' 조심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집을 법원에 넘긴 상태)
- '소유권이전등기 처분' 조심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 압류와 유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있음)
- '경매 개시 결정' 조심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 절대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되는 집)
-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조심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안 줬다는 뜻,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계약 진행해야 함)
- '근저당권 설정' 조심 (근저당이 없는 것이 베스트 또는 근저당+보증금 합이 집값의 70% 이하)
2.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
부동산 거래 전에는 항상 상대방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신뢰하기보다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등본 첫머리에 나오는 것으로 소재 지번과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토지의 경우 지목과 면적이 함께 표기됩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매매, 증여, 상속 등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날짜, 등기 목적, 접수일자, 등기권리자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지분 비율도 확인가능합니다. 또 공유자 현황도 볼 수 있는데, 만약 공유자가 많다면 부동산 매각 시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는지 나타내는 ‘채권최고액’도 눈여겨봐야 할 항목입니다.
3. 등기부등본 속 주의해야 할 용어들
등기부등본상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몇 가지 용어들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 :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잡히는 담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채무액(근저당권 설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가 채권최고액으로 잡힙니다.
- 가압류 : 빚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는 집은 집주인의 빚이 많아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처분 : 가처분은 재판 전에 임시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 임의경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도록 법원에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이 채무 불이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가등기 : 나중에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가등기가 잡혀 있다면 이미 누군가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예고등기 : 집 주인이 소송 중임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집을 뺏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경매기입 : 경매기입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경매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의 주의사항 및 실수 방지법
중요한 문서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엉뚱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조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등기부등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에서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과거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등기부등본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표현들은 부동산에 대한 숨겨진 위험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용어들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보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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