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이건 내 소유의 집인데... 왜 전혀 모르는 이름이 주소지에 등록돼 있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내 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인 내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 대표 이미지

 

1.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란?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가끔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누군가 내 집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집주인에게 문자로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무단 전입을 사전에 막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임대차 계약 상황이나 직접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동 문자 알림으로 심리적 부담 없이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전월세 신고 누락과 불법 대항력 확보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 세 가지, 확실히 정리해볼게요!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

건물이나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을 뜻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을 ‘임대’하는 주체죠.

임차인 =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전세나 월세를 내고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이 ‘임차인’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 = 나를 보호해주는 법적 힘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은 무료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하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2.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검색창에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입력
  4. 결과에서 "서비스 신고하기" 클릭
  5. 휴대전화 번호 등 수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타인이 전입신고하는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참 서류 :

  • 본인 신분증
  • 세대주 증빙서류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전입신고 안 한 경우 불이익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금전적·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이익

① 보증금 미보호

전입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거주를 인정받을 수 없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② 전세대출 불가

은행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대출이 중지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과태료 부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연말정산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불이익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전월세 신고로 간주되지만, 안 되어 있다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의 대상이 됩니다.

👉 이 모든 불이익은 전입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 유형

전입신고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행정절차’이지만, 모든 집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전입신고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상가, 창고, 공장, 오피스텔(주거용 미등록)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는 법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 : 창고로 등록된 공간에 사는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됩니다.

확인방법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 건물용도 항목 확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어야 신고 가능

②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등)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축된 옥탑방 등은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공식적이므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지번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없는 경우 전입 불가.

③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 (위장전입)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실거주가 없는데 주소지만 옮기려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간주돼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등록된 원룸·쉐어하우스 등

  • 집주인이 전입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서나 주소지 증빙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⑤ 지번 오류 또는 행정상 주소 미등록 상태

  • 신축 건물인데 행정상 주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가 보류됩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있는데 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음.

✅ 주의사항

  • 전입신고가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 주소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 보호, 세액공제, 전세대출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vs 전월세 신고제 비교표

구분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의무 주체 임차인 (세입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책임)
신고 목적 주소지 변경, 대항력 확보 전·월세 계약 내용 등록 및 투명한 거래 관리
신고 기한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서
미신고 시 불이익 임차인: 보증금 미보호, 과태료(5만 원 이하) 양측 모두 과태료(최대 100만 원)
과태료 면제 조건 없음 (법정 기한 내 필수)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처리 가능
대상 주택 모든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중요 포인트 대항력 생기려면 필수!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예정, 강제 적용 시작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꼭 소유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등기상 명의자)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타인의 전입신고가 문자로 안 왔어요. 왜 그런가요?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알림 수신 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기존 임차인이 퇴거했는데, 새 전입 알림이 안 와요.

신규 임차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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