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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리링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신청기간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지급액 산정 및 절차

 


자녀장려금 썸네일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4.05.01(수) ~ 2024.05.31(금)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토) ~ 2024.11.30(토) 

-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정기 신청 기간에 비해 느리고 5% 차감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 ~2,200만원 3 ~165만원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4 ~7,000만 50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100만원
(자녀1인당)

 

- 나머지 재산요건 및 신청제외 여부 참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ARS 신청안내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5. 지급액 산정 및 절차

 

-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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