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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리링은입니다. 최근 주거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특히, 독립을 꿈꾸지만 높은 월세와 생활비로 인해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는 희망의 빛이 되어줄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금 개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지원금액 및 지급 일정
  5. 추가정보(연락처 및 사이트)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썸네일

 

1.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금 개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이며,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이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인 경우, 20만원의 월세를 정액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액을 지급하며, 전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2024년 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용(홈페이지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


- 심사 및 결정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결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지원금액 및 지급 일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x 12개월)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되,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

-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1년간

- 지급개시

 

  • ~2026년 12월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5. 추가정보(연락처 및 사이트)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마이홈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치며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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